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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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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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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과태료)

①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ㆍ거부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법인해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ㆍ폐업의 취지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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