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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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7조 (과태료)
제67조(과태료)
①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ㆍ거부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8.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8.4, 2020.4.7, 2022.1.18>
1. 제14조제2항(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한 자
3. 삭제 <2011.8.4>
4. 삭제 <2015.6.22>
5. 삭제 <2015.6.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0.2.4,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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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785호, 2022. 1. 18. 일부개정, 2022. 7. 19. 시행현행
- 법률 제17232호, 2020. 4. 7. 일부개정, 2020. 10. 8. 시행
- 법률 제13374호, 2015. 6. 22. 타법개정, 2015. 12. 23.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037호, 2011. 8. 4. 타법개정, 2012. 2. 5. 시행
- 법률 제10040호, 2010. 2. 4. 일부개정, 2010. 8. 5. 시행
-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2.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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