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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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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청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8.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2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2.4>

1. 제17조제1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의 취소

2.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ㆍ승인 또는 인가의 취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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