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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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3조 (수수료)
제6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8.4, 2013.3.23, 2020.4.7>
1.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 및 변경등록의 신청
2. 제9조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사시행인가와 변경인가의 신청
3.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4. 제21조의4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신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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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232호, 2020. 4. 7. 일부개정, 2020. 10. 8.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037호, 2011. 8. 4. 타법개정, 2012. 2. 5.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2.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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