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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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청문)
제6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2.4, 2011.8.4, 2013.3.23, 2015.6.22, 2020.4.7, 2022.1.18>
1. 제17조제1항(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의 취소 또는 물류창고업 등록의 취소
1의2.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또는 제21조의6에 따른 지정의 취소
2.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ㆍ승인 또는 인가의 취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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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785호, 2022. 1. 18. 일부개정, 2022. 7. 19. 시행현행
- 법률 제17232호, 2020. 4. 7. 일부개정, 2020. 10. 8. 시행
- 법률 제13374호, 2015. 6. 22. 타법개정, 2015. 12. 23.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037호, 2011. 8. 4. 타법개정, 2012. 2. 5. 시행
- 법률 제10040호, 2010. 2. 4. 일부개정, 2010. 8. 5.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2.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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