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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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제37조 (청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8. 10. 2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7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2014.1.14, 2017.10.24>
1. 제15조제8항(제16조제1항 후단, 제2항 후단 및 제17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탁업체 지정의 취소
2.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상용화주 지정의 취소
3. 제27조의5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의 취소
4. 제28조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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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14호, 2026. 2. 27. 시행현행
- 법률 제14954호, 2017. 10. 24. 일부개정, 2018. 10. 25. 시행
- 법률 제12257호, 2014. 1. 14. 일부개정, 2014. 4. 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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