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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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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제37조 (청문)

제37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2014.1.14, 2017.10.24, 2026.2.27>

1. 제15조제8항(제16조제1항 후단, 제2항 후단 및 제17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탁업체 지정의 취소

2.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상용화주 지정의 취소

3. 제27조의5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의 취소

4. 제28조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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