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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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제3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보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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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461호, 2020. 6. 9. 일부개정, 2020. 12. 10. 시행현행
- 법률 제12257호, 2014. 1. 14. 일부개정, 2014. 4. 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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