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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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9조 (기금의 회계기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8. 1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조 (기금의 회계기관)
①문화체육부장관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수입 및 기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1996.8.14>
②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재무관과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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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11호, 2025. 4. 8., 2025. 10. 9. 시행현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742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
- 법률 제6836호, 2002. 12. 30. 타법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5565호, 1998. 9. 17. 일부개정, 1998. 11. 18. 시행
- 법률 제5159호, 1996. 8. 14. 일부개정, 1996. 8. 14. 시행
- 법률 제2402호, 1972. 12. 29. 제정, 1972. 12.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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