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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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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9조 (기금의 회계기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2. 1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조 (기금의 회계기관)

①교통부장관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수입 및 기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재무관과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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