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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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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기금의 용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4.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대여할 수 있다. <개정 1996.8.14, 1997.1.13, 2004.1.29>

1.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2. 관광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

3.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4.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안에서의 관광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②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에서 관광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행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및 조사ㆍ연구사업 기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1996.8.14, 1998.9.17>

③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여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신설 1997.1.13, 2004.1.29>

1. 국외여행자의 건전관광교육 및 관광정보제공사업

2. 국내외 관광안내체계개선 및 관광홍보사업

3.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4. 국민관광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유치지원사업

5. 관광상품개발 및 지원사업

6.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안의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

7.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사업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복지사업

9. 기타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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