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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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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기금의 용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8. 1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대여할 수 있다. <개정 1996.8.14>
1.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2. 관광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
3.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4. 기타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문화체육부장관은 기금에서 관광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행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및 조사ㆍ연구사업 기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1996.8.1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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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11호, 2025. 4. 8., 2025. 10. 9. 시행현행
- 법률 제18247호, 2021. 6. 15. 일부개정, 2021. 9. 16. 시행
- 법률 제18376호, 2021. 8. 10. 일부개정, 2021. 8. 10. 시행
- 법률 제16050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8. 12. 24. 시행
- 법률 제9469호, 2009. 3. 5. 일부개정, 2009. 3. 5.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742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
- 법률 제7494호, 2005. 5. 18. 일부개정, 2005. 8. 19. 시행
- 법률 제7132호, 2004. 1. 29. 일부개정, 2004. 7. 1. 시행
- 법률 제5565호, 1998. 9. 17. 일부개정, 1998. 11. 18. 시행
- 법률 제5277호, 1997. 1. 13. 일부개정, 1997. 7. 1. 시행
- 법률 제5159호, 1996. 8. 14. 일부개정, 1996. 8. 14. 시행
- 법률 제2402호, 1972. 12. 29. 제정, 1972. 12. 2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