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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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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기금의 용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8. 1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대여할 수 있다. <개정 1996.8.14>

1.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2. 관광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

3.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4. 기타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문화체육부장관은 기금에서 관광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행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및 조사ㆍ연구사업 기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1996.8.1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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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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