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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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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8조 ((組織))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5.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조 (조직)

①조합은 전국을 단위로 하여 조직하며, 필요한 곳에 지부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②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자로서 「해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 또는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을 한 자라야 한다. <개정 2001.1.29, 2007.5.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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