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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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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8조 ((組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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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조직)
①조합은 전국을 단위로 하여 조직하며, 필요한 곳에 지부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②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자로서 「해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 또는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을 한 자라야 한다. <개정 2001.1.29, 2007.5.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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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800호, 2011. 6. 15. 일부개정, 2011. 6. 15. 시행현행
- 법률 제8430호, 2007. 5. 11. 일부개정, 2007. 5. 11. 시행
- 법률 제6396호, 2001. 1. 29. 일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510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3. 30. 시행
- 법률 제3085호, 1977. 12. 31. 일부개정, 1977. 12. 31. 시행
- 법률 제3011호, 1977. 12. 16. 타법개정, 1977. 12. 16. 시행
- 법률 제2886호, 1975. 12. 31. 타법개정, 1976. 1. 31. 시행
- 법률 제1253호, 1963. 1. 10. 일부개정, 1963. 1. 10. 시행
- 법률 제917호, 1961. 12. 30. 제정, 1961. 12.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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