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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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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8조 (조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1. 12.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조 (조직)

①해운업자는 전국을 단위로 하여 해운조합을 조직한다. 단, 필요한 곳에 지부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해운업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를 둔 자로서 교통부로부터 해운업관계의 면허를 얻은 자라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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