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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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9조 (조합의 설립)
제9조(조합의 설립)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의 창립총회는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로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 작성과 임원 선임(選任)에 관한 사항은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창립총회에서 설립에 동의한 자는 다른 동의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의 작성, 사업계획의 책정, 임원의 선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창립총회가 끝나면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정관을 제출하고,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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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10800호, 2011. 6. 15. 일부개정, 2011. 6. 15.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3011호, 1977. 12. 16. 타법개정, 1977. 12. 16. 시행
- 법률 제2886호, 1975. 12. 31. 타법개정, 1976. 1. 31. 시행
- 법률 제917호, 1961. 12. 30. 제정, 1961. 12.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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