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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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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9조 (조합의 설립)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1. 12.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조 (조합의 설립)
①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조합의 창립총회는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작성과 임원선임에 관한 사항은 출석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창립총회에서 설립에 동의한 자는 다른 동의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의 작성, 사업계획의 책정, 임원의 선임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창립총회가 끝나면 지체없이 교통부장관에게 정관을 제출하고 설립인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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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10800호, 2011. 6. 15. 일부개정, 2011. 6. 15.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3011호, 1977. 12. 16. 타법개정, 1977. 12. 16. 시행
- 법률 제2886호, 1975. 12. 31. 타법개정, 1976. 1. 31. 시행
- 법률 제917호, 1961. 12. 30. 제정, 1961. 12.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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