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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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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47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5.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7조 (벌칙) 조합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조합의 사업목적 외의 목적으로 자산을 사용ㆍ이용 또는 대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조합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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