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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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4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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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벌칙) 조합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조합의 사업목적 외의 목적으로 자산을 사용ㆍ이용 또는 대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조합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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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830호, 2014. 10. 15. 일부개정, 2014. 10. 15. 시행현행
- 법률 제10800호, 2011. 6. 15. 일부개정, 2011. 6. 15. 시행
- 법률 제8430호, 2007. 5. 11. 일부개정, 2007. 5. 11. 시행
- 법률 제6396호, 2001. 1. 29. 일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510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3. 30. 시행
- 법률 제3085호, 1977. 12. 31. 일부개정, 1977. 12. 31. 시행
- 법률 제917호, 1961. 12. 30. 제정, 1961. 12.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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