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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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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47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7.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7조 (벌칙) 회장ㆍ부회장ㆍ이사장ㆍ상무이사,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77.12.31>

1. 조합의 자산을 조합의 업무를 위한 소정목적이외에 사용 또는 이용한 때

2. 책임적립금을 업무규정에 규정된 용도이외에 사용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조합에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한 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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