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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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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29조 (업종별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6.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9조(업종별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조합은 여객 및 화물의 안정적인 운송과 조합원 상호간의 정보교환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협의체를 따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회장은 특정 업종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회의에 부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해당 업종별 협의체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이 경우 업종별 협의체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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