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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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29조 (업종별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29조(업종별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조합은 여객 및 화물의 안정적인 운송과 조합원 상호 간의 정보교환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협의체를 따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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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245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1. 30. 시행현행
- 법률 제10800호, 2011. 6. 15. 일부개정, 2011. 6. 15. 시행
- 법률 제6396호, 2001. 1. 29. 일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510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3. 30. 시행
- 법률 제917호, 1961. 12. 30. 제정, 1961. 12.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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