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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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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29조 (업종별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29조(업종별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조합은 여객 및 화물의 안정적인 운송과 조합원 상호 간의 정보교환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협의체를 따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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