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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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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29조 (협의체의 구성·운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3.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9조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조합은 여객 및 화물의 안정적인 운송과 조합원 상호간의 정보교환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협의체를 따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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