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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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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28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7.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8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77.12.31>

1. 총회에 제출할 사항

2. 규약 및 사무규정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3. 기타 중요한 사항과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사항은 해운항만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1977.12.31>

③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삭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1977.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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