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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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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17조 (소집요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1. 12.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7조 (소집요구)

①조합원은 총조합원의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이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감사가 그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경우에는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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