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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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17조 (소집요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1. 12.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7조 (소집요구)
①조합원은 총조합원의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이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감사가 그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경우에는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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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245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1. 30. 시행현행
- 법률 제10800호, 2011. 6. 15. 일부개정, 2011. 6. 15. 시행
- 법률 제3085호, 1977. 12. 31. 일부개정, 1977. 12. 31. 시행
- 법률 제917호, 1961. 12. 30. 제정, 1961. 12.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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