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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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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18조 (「민법」의 준용)

제18조(「민법」의 준용) 조합의 총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제71조ㆍ제72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그 소집 통지기간에 관하여는 「민법」 제71조 중 "1주간전"은 "3일 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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