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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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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18조 (민법준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7.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조 (민법준용) 민법 제71조, 제72조와 제74조의 규정은 조합총회에 이를 준용한다. 단, 제17조제3항의 경우에는 민법 제71조중 "1주간전"의 규정은 "3일전"으로 한다. <개정 1977.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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