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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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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15조의2 (준조합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3.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의2(준조합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조합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해운법」에 따라 해운중개업 또는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운 관련업을 경영하는 자

② 준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사업 및 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조합원에게 제11조제2항에 따른 경비 및 부과금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분담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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