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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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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15조의2 (준조합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의2 (준조합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조합원이 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 삭제 <2001.1.29>

2. 해운법에 의하여 해운중개업 또는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

3.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운관련업을 영위하는 자

②준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사업 및 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③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조합원에게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 및 부과금과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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