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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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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15조의2 (준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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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 (준조합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조합원이 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 삭제 <2001.1.29>
2. 해운법에 의하여 해운중개업 또는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
3.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운관련업을 영위하는 자
②준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사업 및 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③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조합원에게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 및 부과금과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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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055호, 2020. 2. 18. 일부개정, 2020. 2. 18. 시행현행
- 법률 제14245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1. 30.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800호, 2011. 6. 15. 일부개정, 2011. 6. 15.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430호, 2007. 5. 11. 일부개정, 2007. 5. 11. 시행
- 법률 제6396호, 2001. 1. 29. 일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10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3.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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