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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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12조 (가입)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조 (가입)
①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제든지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조합은 조합원의 가입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③사망으로 인하여 자격이 상실된 조합원의 상속인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신설 1977.12.31, 1995.12.29, 1997.12.13,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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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245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1. 30.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800호, 2011. 6. 15. 일부개정, 2011. 6. 15.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10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3. 30. 시행
- 법률 제3085호, 1977. 12. 31. 일부개정, 1977. 12. 31. 시행
- 법률 제917호, 1961. 12. 30. 제정, 1961. 12.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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