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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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13조 (탈퇴)
제13조(탈퇴)
① 조합원은 조합에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탈퇴된다.
1. 정관으로 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조합은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지는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④ 조합은 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사유로 조합원이 당연히 탈퇴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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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055호, 2020. 2. 18. 일부개정, 2020. 2. 18. 시행현행
- 법률 제14245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1. 30. 시행
- 법률 제10800호, 2011. 6. 15. 일부개정, 2011. 6. 15. 시행
- 법률 제510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3. 30. 시행
- 법률 제917호, 1961. 12. 30. 제정, 1961. 12.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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