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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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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12조 (가입)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7.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조 (가입)

①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중 제2조제1항제1호의 업을 하는 자는 조합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업을 하는 자는 언제든지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1977.12.31>

②조합은 조합원의 가입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③사망으로 인하여 자격이 상실된 조합원의 상속인은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신설 1977.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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