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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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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제3조 (선박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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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선박톤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선박톤수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제총톤수: 1969년선박톤수측정에관한국제협약(이하 "協約"이라 한다) 및 협약의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 그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2. 총톤수: 우리나라의 해사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3. 순톤수: 협약 및 협약의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용으로 제공되는 선박안의 장소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4. 재화중량톤수: 항행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선박의 여객 및 화물등의 최대적재량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②제1항 각호의 선박톤수의 측정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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