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제3조 (선박톤수)
제3조(선박톤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선박톤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총톤수: 「1969년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및 협약의 부속서(附屬書)에 따라 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 그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2. 총톤수: 우리나라의 해사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3. 순톤수: 협약 및 협약의 부속서에 따라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용으로 제공되는 선박 안에 있는 장소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4. 재화중량톤수: 항행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한도에서 선박의 여객 및 화물 등의 최대적재량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선박톤수의 측정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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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9870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09. 12. 2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21호, 2007. 8. 3. 일부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3641호, 1982. 12. 31. 전부개정, 1982. 12. 31. 시행
- 법률 제544호, 1960. 2. 1. 제정, 1960. 2.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구 어선법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별지 제61호 서식]에서 어선검사증서에 기재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총톤수를 포함시킨 것이 구 어선법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한 것인지 여부(적극)
료의 요율은 1톤당 133원이고, 톤수는 「1969년 국제총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산정한 국제총톤수가 적용되는데, 국제총톤수는 선박법 제3조,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폐위장소의 합계용적에서 제외장소의 합계용적을 뺀 값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여기서 ‘폐위장소’라 함은 외판·구획·격벽·갑판 또는 덮개(천막을 제외한다)로
9톤이고 발동기가 설치된 기관실의 용적이 139.837입방미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상법 제751조, 선박법 제3조, 구 선박적량측정법의 각 규정에 따라 위 한성호의 선박적량을 측정하면 111.05톤[61.69+(139.837×353/1,000)]이 됨은 계산상 분명하므로 위 소외 한광우는 원고에게 금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