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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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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제2조 (한국선박)

제2조(한국선박)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대한민국 선박(이하 "한국선박"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

2.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는 선박

3.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사법인(商事法人)이 소유하는 선박

4.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제3호 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11642018. 11.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에 불과하고, 위 선박등기규칙은 선박등기법 제1조, 선박법 제8조 제4항, 제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한국선박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규정이며, 피고가 주장하는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한 권리의 등기에 관한 협약’이 해외 선주들의 선박 건조계약에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27922013. 9. 5.
근저당권말소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②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 등의 목적으로 그 소유의 선박이나 항공기를 등기 • 등록하려는 경우 대여시설이용자가 선박법 제2조 또는 항공법 제6조에 따라 등기 • 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용 기간 동안 시설대여업자가 그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34조(의무이행상의 특례) ①대여

창원지방법원 2010가단587762012. 2. 21.
배당이의

선박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대한민국 법인이자 이 사건 선박의 용선자인 F인 것인데, F의 대표이사와 임J은 모두 대한민국인으로, 결국 이 사건 선박은 선박법 제2조에 의한 대한민국 선박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F은 이 사건 선박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였는데, 주로 대한민국에서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지역의 항해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은 이

광주고법 67나1161967. 8. 11.
강제집행에대한제3자이의청구사건

부등기 선박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

서울고법 65나14651966. 7. 6.
선박소유권확인및인도청구사건

본소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항쟁하고 이에대하여 원고는 ① 본건 선박은 총톤수 5.03톤이고 12마력의 발동기관 선박(기선)으로 선박법 제2조, 선박증서령 제1조에 해당하여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특수동산으로 소유자는 선박증서령 소정사항과 양식에 따라 소관 당국에 신청하여 당국의 검사를 받으며 선적증서 원부에 선박내용을 기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