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제2조 (한국선박)
제2조(한국선박)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대한민국 선박(이하 "한국선박"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
2.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는 선박
3.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사법인(商事法人)이 소유하는 선박
4.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제3호 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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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870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09. 12. 29. 시행현행
- 법률 제5972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10. 16. 시행
- 법률 제3641호, 1982. 12. 31. 전부개정, 1982. 12. 31. 시행
- 법률 제3148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8. 12. 5. 시행
- 법률 제544호, 1960. 2. 1. 제정, 1960. 2.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에 불과하고, 위 선박등기규칙은 선박등기법 제1조, 선박법 제8조 제4항, 제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한국선박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규정이며, 피고가 주장하는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한 권리의 등기에 관한 협약’이 해외 선주들의 선박 건조계약에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②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 등의 목적으로 그 소유의 선박이나 항공기를 등기 • 등록하려는 경우 대여시설이용자가 선박법 제2조 또는 항공법 제6조에 따라 등기 • 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용 기간 동안 시설대여업자가 그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34조(의무이행상의 특례) ①대여
선박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대한민국 법인이자 이 사건 선박의 용선자인 F인 것인데, F의 대표이사와 임J은 모두 대한민국인으로, 결국 이 사건 선박은 선박법 제2조에 의한 대한민국 선박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F은 이 사건 선박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였는데, 주로 대한민국에서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지역의 항해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은 이
부등기 선박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
본소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항쟁하고 이에대하여 원고는 ① 본건 선박은 총톤수 5.03톤이고 12마력의 발동기관 선박(기선)으로 선박법 제2조, 선박증서령 제1조에 해당하여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특수동산으로 소유자는 선박증서령 소정사항과 양식에 따라 소관 당국에 신청하여 당국의 검사를 받으며 선적증서 원부에 선박내용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