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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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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2조 (체약국인 외국에서의 책임제한 형성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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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체약국인 외국에서의 책임제한 형성의 효과)
① 책임협약의 체약국인 외국에서 책임협약 제5조제3호에 따라 책임제한이 형성된 경우에는 선주의 책임한도액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제한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그 책임한도액 외에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등의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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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051호, 2020. 2. 18. 일부개정, 2020. 2. 18. 시행현행
- 법률 제9740호, 2009. 5. 27. 전부개정, 2009. 11. 28. 시행
- 법률 제8300호, 2007. 1. 26. 일부개정, 2007. 1. 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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