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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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2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1.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26>
1.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장계약증명서를 지체없이 반납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박안에 보장계약증명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박안에 증명서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고 국내항에 입ㆍ출항등을 한 자
4.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5. 제45조제1항ㆍ제2항 단서 또는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서류의 제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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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051호, 2020. 2. 18. 일부개정, 2020. 2. 18. 시행현행
- 법률 제9740호, 2009. 5. 27. 전부개정, 2009. 11. 28. 시행
- 법률 제8300호, 2007. 1. 26. 일부개정, 2007. 1. 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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