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1조 (선박우선특권)

제51조(선박우선특권)

① 유조선, 일반선박 및 유류저장부선의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제한채권자는 그 제한채권에 관하여 사고 선박, 그 속구(屬具) 및 수령하지 아니한 운임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특권은 「상법」 제777조제1항제4호의 다음 순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특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777조부터 제7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