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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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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 (일반선박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11.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5조 (일반선박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일반선박에 의한 유류오염손해의 배상책임이 있는 일반선박 선박소유자(법인인 일반선박소유자 등의 무한책임사원을 포함한다)의 책임제한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하고, 「상법」 제769조 및 제770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하는 경우 "유조선"은 "일반선박"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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