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 ((出入檢査·보고등))
제45조 (출입검사ㆍ보고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를 검사 또는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②선박소유자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관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출서류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1.26>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 선박의 선정, 검사의 예고, 검사결과의 조회, 인터넷접수 및 처리 등을 위한 전산처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7.1.26>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자ㆍ검사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장에는 검사 7일 전까지, 선박소유자에게는 사전에 통지하고, 검사완료 후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에 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또는 확인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1.26>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확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7.1.26>
⑥선박소유자 또는 분담금납부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확인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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