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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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 (일반선박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제45조(일반선박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일반선박의 연료유로 발생한 유류오염손해의 배상책임이 있는 일반선박 선박소유자(법인인 일반선박 선박소유자 등의 무한책임사원을 포함한다)의 책임제한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하고, 「상법」 제769조, 제770조제1항, 제771조, 제773조제4호 및 제774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하는 경우 "유조선"은 "일반선박"으로 본다. <개정 2013.4.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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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757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7. 6. 시행현행
- 법률 제9740호, 2009. 5. 27. 전부개정, 2009. 11. 28. 시행
- 법률 제8581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8. 4.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00호, 2007. 1. 26. 일부개정, 2007. 1. 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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