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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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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분담금 체납자에 대한 최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11.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9조 (분담금 체납자에 대한 최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분담금을 체납한 경우 분담금납부의 이행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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