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분담유량의 보고)
제29조 (분담유량의 보고)
①해상운송되어 국내에 양하되는 원유 및 연료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류(이하 "分擔油"라 한다)를 선박으로부터 수령한 자(이하 "油類受領人"이라 한다)는 연간 수령한 분담유의 합계량이 15만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 연도에 그 수령량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여탱크소유자등 타인을 위하여 분담유를 수령한 자는 유류수령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들에게 분담유를 수령하게 한 자를 유류수령인으로 본다. <개정 1997.1.13, 2008.2.29>
②유류수령인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유류수령인이 선박으로부터 연간 수령한 분담유의 합계량(油類受領人의 事業活動을 支配하는 者도 分擔油를 受領한 경우에는 그 양을 加算한 合計量)이 15만톤을 초과하는 때에는 유류수령인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 연도에 각 유류수령인이 받은 유량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유류수령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류수령인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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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9740호, 2009. 5. 27. 전부개정, 2009. 11. 28. 시행
- 법률 제8581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8. 4.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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