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分擔油量의 보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8.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9조 (분담유량의 보고)

①해상운송되어 국내에 양하되는 원유 및 연료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류(이하 "分擔油"라 한다)를 선박으로부터 수령한 자(이하 "油類受領人"이라 한다)는 연간 수령한 분담유의 합계량이 15만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 연도에 그 수령량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여탱크소유자등 타인을 위하여 분담유를 수령한 자는 유류수령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들에게 분담유를 수령하게 한 자를 유류수령인으로 본다. <개정 1997.1.13>

②유류수령인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유류수령인이 선박으로부터 연간 수령한 분담유의 합계량(油類受領人의 事業活動을 支配하는 者도 分擔油를 受領한 경우에는 그 양을 加算한 合計量)이 15만톤을 초과하는 때에는 유류수령인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 연도에 각 유류수령인이 받은 유량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유류수령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1.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류수령인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