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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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2조 (국제기금의 소송참가)
제22조(국제기금의 소송참가)
① 국제기금은 계속(係屬) 중인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소송이나 보험자등에 대한 소송에 당사자로서 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참가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9조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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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9740호, 2009. 5. 27. 전부개정, 2009. 11. 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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