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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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3조 (국제기금에 대한 소송의 고지)
제23조(국제기금에 대한 소송의 고지)
① 당사자는 국제기금에 소송의 계속(係屬)을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계속의 고지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5조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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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9740호, 2009. 5. 27. 전부개정, 2009. 11.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1다367332004. 4. 28.
유류오염손해보상금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규정된 유류오염손해에 정신적 손해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99나146332001. 5. 8.
유류오염손해보상금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국제기금에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