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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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1조 (국제기금에 대한 피해자의 보상청구)
제21조(국제기금에 대한 피해자의 보상청구)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피해자는 유조선의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등으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유류오염손해금액에 관하여 국제기금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기금에 대하여 국제기금협약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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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051호, 2020. 2. 18. 일부개정, 2020. 2. 18. 시행현행
- 법률 제9740호, 2009. 5. 27. 전부개정, 2009. 11. 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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