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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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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0조 ((保障契約證明書의 반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8.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0조 (보장계약증명서의 반납) 보장계약증명서를 교부받은 자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보장계약이 실효된 경우 또는 보장계약이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보장계약증명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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