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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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0조 ((保障契約證明書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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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보장계약증명서의 반납) 보장계약증명서를 교부받은 자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보장계약이 실효된 경우 또는 보장계약이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보장계약증명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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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051호, 2020. 2. 18. 일부개정, 2020. 2. 18. 시행현행
- 법률 제9740호, 2009. 5. 27. 전부개정, 2009. 11. 28. 시행
- 법률 제8581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8. 4.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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