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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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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23. 1.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을 이용하거나 보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사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민의 안전한 해양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에 대한 해사안전 지식ㆍ정보의 제공, 해사안전 교육 및 해사안전 문화의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해사안전에 관한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 조사ㆍ연구를 위한 기구설치 등 효율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해사안전 관련 산업의 진흥 및 국제화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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