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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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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4.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항(開港)과 지정항(指定港)의 경계 안에서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항법(航法)ㆍ신호, 그 밖의 운항에 관하여 「개항질서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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