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7. 26.
글씨 크기

해사안전기본법 제4조 ((다른 法律과의 관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항 및 지정항의 항계안에서 선박의 충돌방지를 위하여 지켜야 할 항법ㆍ신호 기타 운항에 관하여 개항질서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