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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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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제27조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23. 1.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7조(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행장애물이 선박의 항행안전이나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고려하여 항행장애물의 위험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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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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