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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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제27조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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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행장애물이 선박의 항행안전이나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고려하여 항행장애물의 위험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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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572호, 2023. 7. 25. 전부개정, 2024. 1. 26. 시행현행
- 법률 제18702호, 2022. 1. 4. 일부개정, 2023. 1. 5. 시행
- 법률 제8380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3909호, 1986. 12. 31. 제정, 198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6추212008. 10. 9.
폐기물운반선충돌사건재결이의
월 정지한다. 해양사고 관련자 소외 2를 견책한다. 해양사고 관련자 원고에 대하여 ① 운항 중 시계가 제한되면 해상교통안전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법’에 따라 시계가 제한된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고, ② 전탐실 근무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항해 중 다른 선박에
대법원 92추551993. 6. 11.
항해사업무정지결정에대한재결취소
가. 중앙해난심판원의 해난사고원인규명 재결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나.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에서 대법원이 변론을 열어 사실심리를 하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 징계재결을 취소한 사례